여권발급 서류

요즘에는 옛날과 달리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자주 나갑니다. 아이들방학이나 긴 명절연휴 또는 회사 여름휴가 등을 맞춰서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10월 발표한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해외관광여행객 수는 2천 200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늘어났다고 하네요~ 여행 업계에 따르면 매년 3천만명 이상이 해외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군요.



물론 국내도 정말 아름답고 볼거리가 다양한 좋은 휴가지가 많지만, 외국에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해 보는 것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물론 경제적인 부담이 있겠지만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 해외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열심히 일하는 나에게 주는 참 괜찮은 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 해외여행을 위해서 처음 외국을 나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권발급 서류 준비물, 재발급, 비용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여권은 말 그대로 외국을 여행하는 자신이 어느나라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국제 신분증으로 공적인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엄격한 규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권은 기본적인 녹색컬러가 있고 붉은 색의 관용여권과 검정색상의 외교관여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0년 하반기부터는 아래와 같이 파란색으로 변경되며 새롭고 좀 더 밝은 계열로 발급된다고 합니다.



먼저 일반인의 경우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병역관계서류 등이 필요한데, 사진의 경우 가로 3.5cm 세로 4.5cm 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하고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는 3.2 - 3.6cm 이며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25세에서 37세 미만 병역미필 남성의 경우 국외여행 허가서가 필요하며 만18-24세의 미필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경우 일반인보다 다소 복잡하고 필요한 서류가 많으며 아래와 같이 법정대리인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는 10년 이내 전자여권은 48면에 53,000 원이며, 24면은 50,000인데, 3천원 더 내고 넉넉히 두껍게 만드는 것도 괜찮을 듯 하네요~



여권 재발급의 경우 여권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여권 훼손, 사증란 부족, 행정기관 착오로 인하여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여권유효기간 말료로 인하여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는 일반여권을 참고해야 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를 들어가시거나, 여권헬프라인( 02-733-2114)에 전화문의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외교부에서는 여행경보제도를 통해 여행유의, 여행자제, 철수권고, 여행금지 국가를 계속 알려주고 있으니 여행가기 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안전이겠죠~



이상으로 여권발급 서류 준비물, 재발급, 비용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칫 들뜨기 쉬운 해외여행, 빠지는 서류 없이 꼼꼼히 챙겨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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